[서식] 기부금 약정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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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16 16:32본문
한국해양공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로 지정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학술대회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납부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손비 인정)을 받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새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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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세액 공제 |
기부금 납부 절차
(1) 기부자: '기부금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2) 학 회: 약정서 검토 후 기부금 납입 안내
(3) 기부자: 기부금 입금
(4) 학 회: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계좌안내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102-13-000844-3, 예금주: 사단법인한국해양공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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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 문의 및 신청서 제출
한국해양공학회 사무국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51-759-0656)
첨부파일
- 기부금약정서_한국해양공학회.hwp (94.5K) 10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6 16: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