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 정관
한국해양공학회 정관
[개정: 2021. 02. 1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반 공학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약칭 KSOE)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3, 1302호(프레지던트오피스텔)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학술간행물 및 전문도서의 간행
4. 자문 및 시찰
5. 국내외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학술교류
6. 학술적·기술적 조사 및 연구공적의 포상
7. 연구회, 지회 및 부문의 조직과 활동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1. 정 회 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에서 해양, 조선, 기계, 토목, 자원, 전자, 재료, 에너지, 설비 및 건축공학 등 해양공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정회원 중 1인 이상이 추천한 자
2. 학생회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자로서 이 회의 회원인 교수 1 인이 추천한 자
3. 명예회원 : 이 법인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해양공학의 관련 산업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
4. 특별회원 :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특별히 찬조 및 원조하는 개인 및 단체
5. 단체회원: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도서관이나 단체
제 7 조 (회원의 입회절차)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회비를 이유 없이 계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 10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6인
3. 이 사 : 40인(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고, 등기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및 각 간사장으로 총15명으로 함)
4. 감 사 : 2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구분)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총무, 학술, 사업, 편집, 재정, 기술, 국제, 연구윤리이사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 조 (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최고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감사의 선출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0월 또는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주재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 22 조 (평의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 학회의 발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 수는 정회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임원, 학회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고문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③ 선출직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각 분야별 정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 추천하여,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23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선출 및 이사의 승인
2. 학회 정관 이외의 학회 운영관련 각종 규정 및 시행세칙의 승인
3. 지회 및 분과위원회 등 학회 활성화를 위한 학회 내 조직의 승인
4.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 (평의원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일.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일.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일.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
6. 기타 중요한 일.
제 27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임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최고 연장자의 주재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0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2 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3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34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기부 또는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5 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8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0 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2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 4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1987. 11. 30까지이다.
제 44 조 (명예회장과 고문) 본 학회의 발전에 특별히 공이 큰 전직 회장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하여 학회 발전에 계속 기여하게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86. 9. 22)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97. 12. 24)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 11. 29)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1. 6)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2. 18)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12. 15)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12. 2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03. 04)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01. 19)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02. 1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