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한국해양공학회 평의원, 회장 및 감사 선거규정
(사)한국해양공학회 평의원, 회장 및 감사 선거규정
[제정 2007. 05. 31]
[개정 2007. 11. 14]
[개정 2021. 05. 13]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 12조, 제 22조에 의거 평의원, 회장 및 감사의 선거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평의원 선거 및 회장 선거는 정관 제 6조, 제 7조 제 8조 및 제 9조에 의거한 정회원 자격을 당해년도 3월이내에 획득한 회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평의원,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 1명, 5명 내외의 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과 회장 및 감사의 선거 업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한다.
제5조 (동수득표자의 순위) 평의원,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있어 동수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 순위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6조 (평의원 후보자 선정) 이사회는 선출직 평의원 정족수의 2배의 평의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년도 정기총회 예정일 4개월 이전에 통보한다.
제7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
1. 평의원 선출투표마감일은 정기총회 예정일 3개월 이전으로 한다.
2. 이사회로부터 보고받은 평의원후보명단(가, 나, 다순)과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 내용을 국내거주 정회원에게 투표마감일 2주 이전에 서신(우편 또는 전자, 이하 서신이라 함)으로 보낸다.
3. 회원은 내용에 명시된 후보 중 평의원 정족수 이내의 후보에 기표하여 투표마감일까지 학회에 접수하도록 한다(투표마감일 도착분 유효).
4. 투표 및 개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득표순위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한다.
제8조 (회장의 선출방법) 다음의 절차와 순위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1. 회장선거년도 정기총회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차기회장 선거를 홈페이지 공고하며, 회장 입후보자는 정기총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등록을 마감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등록 시 자기소개서와 학회 운영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후보소개서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평의원에게 발송하고, 2주 이내에 서신투표를 실시하고,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결정한다.
4. 단일 입후보의 경우에는 평의원의 찬반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이상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만약 회장 입후보자가 없거나 모두 사퇴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한 명의 회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9조 (감사와 부회장의 선출방법) 감사는 회장선거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2007. 5. 31. 제 81차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가 의결한 날(2007. 11. 14. 제82회 이사회 및 2007년 제2차 평의원회)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평의원회가 의결한 날(2021. 05.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