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및 간접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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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1-12 15:54본문
1.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안내
우리 학회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렬 제 45조 제2호)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그러나,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회원들께서는 연구용역 계약시 가급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용역에 대한 간접비(OH) 안내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이사 및 평의원 회의에서 학회의 연구용역에 대한 학회 간접비를 계약금액의 5% 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신규계약하는 용역사업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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